허위 부양가족·거주지 등록해 아파트 당첨…11명 검찰 송치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5-28 11:06
입력 2026-05-28 11:06
서울신문DB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등록해 인천 일대 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을 통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 일대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 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8000가구)의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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