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세요”…출장 다녀왔더니 얼굴 바뀐 아내, 1억원 빚내서 성형수술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28 10:25
입력 2026-05-28 10:25
성형한다고 1억원 넘게 빚을 낸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1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자기관리에 극성인 아내와 결혼했다. 그는 “처음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다. 아내도 ‘자기야 이건 기본이야 기본. 다른 여자들도 다 해’라고 말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다”며 “그 뒤로는 쌍꺼풀 재수술,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A씨는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다.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원이었다”며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원을 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황당한 건 제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는 어느새 1억 2000만원을 넘어 있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다 장모 환갑잔치 자리에서 나온 아내의 농담이 A씨의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아내는 ‘이 얼굴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친척들이 모두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이후 우연히 아내와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통화 내용도 듣게 됐다고 한다. 아내는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거부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홍수현 변호사는 “부부 합산 월 실수입이 700만원 수준인데 성형 관련 할부금이 약 500만원에 달하고 채무가 1억 2000만원에 이른다면 공동생활 기반인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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