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낙태 후 돈 요구” 농구선수 허웅, 첫 공판서 “정당 방위였다”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5-27 17:54
입력 2026-05-27 17:53
‘전 연인 명예훼손’ 농구선수 허웅
첫 재판서 “정당방위” 혐의 부인
검찰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
전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농구선수 허웅(33·KCC)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허웅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2024년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전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며 “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웅의 변호인은 “당시 법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고, 이에 대해 허웅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튜브에 출연한 사실은 있으나 비방 목적이 아닌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 및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며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인터뷰 관련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허웅의 전 연인이자 피해자인 전씨를 증인으로 불러 약 100분간 신문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및 허웅의 미국 전지훈련 일정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8월 27일로 지정했다.
앞서 허웅은 지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권윤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