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으로 4억 꿀꺽…검찰, ‘밈 코인’ 사기 일당 기소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5-27 17:47
입력 2026-05-27 17:4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5명 기소
26시간만 가격 약 1000배…9억원 피해

서울남부지검은 27일 밈 코인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한 일당 3명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0년 10월 2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뉴스1


탈중앙화거래소(DEX)의 사각지대를 노려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공시로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 김용제)는 밈 코인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범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밈 코인 플랫폼인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유포해 가격을 띄우고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이른바 ‘러그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팔로워 수를 조작하고 거짓 공지를 올려 대형 호재가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A씨는 자신이 발행세력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수를 추천했다. 또 다른 공범은 다수의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하며 계획 은폐를 시도했다.

일당의 허위 홍보로 코인 가격은 출시 26시간 만에 최초 거래 시세 대비 약 1000배 급등했다. 이로 인해 6000여명의 투자자가 코인을 매수했으며, 이 중 256명이 총 9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약 1000만원의 범행자금으로 30시간 만에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피의자 성명불상’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후 검찰이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단서로 합동 수사를 전개해 기소에 이르렀다.

검찰은 “시장 조작에 제공된 원금 등 가상자산을 압수하고, 추징보전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마쳤다”며 “규제 사각지대였던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처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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