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 업무단지 2명 흉기 피습…경찰, 용의자 긴급체포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5-27 17:47
입력 2026-05-27 17:47

“해고 통보에 격분, 우발적 범행”
지하철역서 신고 40분 만에 덜미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이날 조사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LG전자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신고 약 40분 만에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단지 2층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LG전자 소속 직원인 50대·40대 남성으로 각각 옆구리와 팔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소속인 A(60)씨는 범행 직후 지하철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오전 11시 58분쯤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며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던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A씨는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알렸으나,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는 아니라는 판단에 법리적으로 더 명확한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직원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LG전자와 협력업체 측에서는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A씨에게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여부와 관련해선 (LG전자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피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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