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스토커 위치, 피해자가 실시간 확인…‘가해자 위치 알림’ 앱 공개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27 17:57
입력 2026-05-27 17:33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다음 달 24일 시행
가해자 접근할 때 피해자도 실시간 위치 확인
“올해 말부터 경찰과 전자장치 위치 정보 공유”
스마트폰 화면에 빨간 느낌표와 함께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가해자가 안전거리에 들어왔다’는 문구에 손을 대자 지도 위에 전자발찌를 찬 스토커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그려졌다. 스토커가 멀어지자 경고 문구가 사라졌고, 화면의 ‘먹구름’ 표시는 ‘맑음’으로 바뀌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법무부가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을 공개했다. 기존엔 스토킹, 성폭력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경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24일부터는 피해자가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면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전화 경고, 현장 출동 등 조치를 취한다. 다만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거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대책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통과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근거해 앱 개발에 속도를 높였다.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구해달라, 살려달라”라고 신고했고, 가해자 김훈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5000여명의 전자발찌 대상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는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보호관찰관은 250여명에 불과하다.
위치 알림 앱 이용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354명이다.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전자발찌 부착자(가해자) 숫자와 차이가 크다.
임합격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경찰과 전자장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 연동할 방법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관 한명당 20명의 전자장치 부착자를 관리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1대 10 정도로 개선되면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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