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 만지작…누더기 된 형사사법체계 [로:맨스]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5-27 17:07
입력 2026-05-27 16:52

강제성 없고, 증거능력 없는 ‘조사권’ 검토
법조계 비판 여론…“그냥 아예 없애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무총리실 제공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오는 10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강제성이 결여된 별도 수사 절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명칭 역시 ‘보완수사’ 대신 보완조사권 혹은 기소 전 준비절차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데,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기소 전 준비절차(가칭)’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 혹은 피해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사건 관련자를 부르는데 강제성이 없고 증거 능력 또한 없는 것이 ‘보완수사’와 차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실효성 없는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검사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그걸 ‘수사’가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인류사에 전례없는 시도를 해보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장애인 인권법센터 변호사도 “검사가 수사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는데 기소 전에 검사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사’말고 ‘조사’ 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따위 말장난으로 기소 전 반드시 필요한 수사 실무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은 “그냥 아예 없애라”고 반발한다. 한 검사장은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라며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도 사실상 어려운데, 검사가 하는 일을 ‘조사’라고 명명한다고 해서 수사가 조사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검사도 “강제력도 없고 증거로도 사용 못하는데, 검사가 활용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구속 사건 등 촌각을 다투는 경우 보완수사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한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결국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할 적절한 장치가 없는 경우 피의자 혹은 피해자 구제 제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사건 서류만 보고 기소 혹은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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