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고비 넘겨… 조건부 승인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5-27 16:52
입력 2026-05-27 16:27
자본적정성 조건은 3년간 비공개
1년 6개월간 개선계획 이행
당국, 이행실적 점검… 매각 변수 주목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승인 조건에 대해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건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관련 내용은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등이 담겼다.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도 포함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계기로 롯데손보의 매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은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의 기존 영업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지급여력비율도 100%를 넘어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올해 초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됐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단계상 경영개선요구를 받았고, 지난달 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서 “불승인 되더라도 한 차례 더 계획안을 수정·보완해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본 건전성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올해 1분기 잠정치 기준 164.4%까지 올라섰지만, 내년부터 도입될 기본자본 킥스는 지난해 말 기준 -20.9%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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