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 신고…‘최대 2억’ 포상금 받는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27 14:11
입력 2026-05-27 13:46

매년 20여건 유출 시도, 유출 시 피해액 25조원
신고자와 기여자 포상으로 유출 시도 차단 기대

정보 보안 이미지. 서울신문 DB


앞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 등에 대해 최대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7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제 등을 담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경법에서는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에 달했다. 유출 시도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출 시 피해액이 25조원대로 추산됐다.

개정 부경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재처는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은 제품 설계도와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으로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낸 경쟁력이다. 유출 시 기업을 넘어 산업,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이 중요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포상금제 도입으로 내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이 마련돼 유출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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