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3박4일 100만원, 비수기엔 50만원”… 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도입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27 13:49
입력 2026-05-27 13:43
제주도, 성수기마다 반복돼 온 바가지요금 해소
자차보 기준도 명문화… 소비자 분쟁 소지 줄여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공포… 하반기쯤 시행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마다 반복돼 온 렌터카 ‘바가지요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한다. 차량 사고 시 소비자 분쟁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 기준도 함께 손질한다.
제주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하고, 자차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 렌터카 업계는 행정기관에 높은 요금을 신고한 뒤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할인 경쟁을 벌여왔다. 반면 성수기에는 신고가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제주 렌터카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일부 업체는 중형 세단 기준 하루 대여요금을 18만원 수준으로 신고했지만, 제주도가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정 원가는 10만원 안팎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앞으로 업체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 자료 등 객관적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신고 요금 할인율도 최대 6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고 요금 체계를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규칙이 시행될 경우 성수기 대여요금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되면 성수기 3박4일 기준 약 100만원에 육박하던 렌터카 대여 비용(중형 세단 기준)이 50만~60만원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비수기에는 최대 할인율 60% 제한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시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기준도 구체화된다. 면책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 범위, 면책금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분쟁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도는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해 4월 렌터카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시작했고, 7월에는 도내 110여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업체의 대다수가 요금 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할인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5월부터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입법예고를 거쳐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 및 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포 후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할인율 상한제 도입과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 마련으로 렌터카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과 사고 시 부담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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