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위기 대응 기동대 필요”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27 12:00
입력 2026-05-27 12: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자 간담회
사실상 공정위 ‘조사국’ 21년만 부활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과징금 부과 추진
담합 처분 시효 최대 12→15년 확대
한때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이 21년 만에 부활한다.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복잡해진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조사·제재하겠다는 취지다. 재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 감시해 신속히 적발 시정하는 특수 조직”이라며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 현안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일괄 조사를 진행하는 일종의 기동대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조직이 나뉘어 사건을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 복합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보기 어렵다”며 “1+1이 단순히 2가 아니라 3,4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과거 조사국은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만 하는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정위는 국민 삶을 개선하는 지향점 외에는 없다”며 “국민 입맛을 따라서 중점조사기획단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특화된 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점조사1·2·3담당관 등 3개 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단순히 사건을 넘겨받을 뿐 아니라 자체 조사와 기획·분석을 통해 사건을 직접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제분석국 신설(15명 증원), 조사교육 전담 부서 설치(11명 증원) 등을 포함한 총 237명 규모 2차 조직·인력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직제 개정은 6월 내 마무리하고 실제 조직 운영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제재 권한 강화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기본 7년+추가 5년)에서 최대 15년(기본 10년+추가 5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간 은폐된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허위자료 제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정액 과징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동일인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냈는데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며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를 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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