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말 대로 안 해줘”…관공서에서 100여회 폭언·욕설 70대 구속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5-27 10:58
입력 2026-05-27 10:58
서울신문 DB.


민원 업무를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와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자에게 100차례 이상 폭언과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금정경찰서, 해운대구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에 100회 이상 전화하거나 방문해 응대 직원이 심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폭언·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국가복지의 수혜자(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원하는 대로 업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병원 등에서도 이런 행위를 반복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이 중 일부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하고 심지어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자주 들리는 곳과 집 근처 공공기관을 모두 방문해 피해 사실을 조사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전근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녹취와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악성 민원 탓에 공무원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라 생기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민이 정상적인 국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습 악성 민원인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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