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대변인 채용 ‘가·나급 병기’ 운영 논란

서미애 기자
수정 2026-05-27 15:41
입력 2026-05-27 10:44
“상위직급 기대 하위직급 계약” 지원자 반발
“직급 대학이 최종 결정” 포괄 재량 ‘도마위’
전남대 “최종 임용은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
호남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가 대변인(전문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운용한 ‘직급 병기’ 방식이 행정적 효율성과 채용의 공정성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위 직급 임용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하위 직급을 제시하면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가·나급 병기’공고가 불러온 해석의 차이
논란의 핵심은 2025년 4월 실시된 대변인 채용 공고다. 당시 전남대는 기존 ‘나급’으로 진행하던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하자, 연봉 수준이 더 높은 ‘가급’ 임용 가능성을 함께 명시한 ‘가·나급 병기’ 방식으로 변경해 재공고를 냈다.
이 공고를 보고 응시한 언론인 출신 A씨는 상위 직급인 ‘가급’ 임용을 기대하며 지원했으나, 최종 합격 후 대학 측으로부터 ‘나급’ 계약을 통보받았다.
A씨는 “상위 직급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지원했으나, 임용 단계에서 기관 운영 여건을 이유로 하위 직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며 당시의 당혹감을 전했다.
이후 2026년 4월 재계약 시점에서도 직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채용 절차 공정성 & 대학의 재량권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채용 방식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채용 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사 관계자는 “직급 결정의 객관적 기준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 통보 이후 하위 직급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지원자의 기대 이익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가·나급’을 병기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 최종 직급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전남대학 측은 “공고문에 ‘채용 예정 직급은 채용 부서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돼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채용 공고 자체가 즉각적인 구속력을 갖는 ‘청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존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남대학교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6년 5월 13일, 대학 측은 동일한 ‘가·나급 병기’ 방식이 포함되었던 제5회 계약직원(대변인) 채용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이는 기존 채용 방식의 모호함을 인지하고 행정적 보완을 거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학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고는 채용 규정의 변화 가능성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게재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향후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급 표기 및 임용 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의 공고가 1년 만에 재발했다는 점 ▲첫 사례에서 이미 1년 단위로 두 차례나 직급 하향 계약이 시도됐다는 점 ▲‘기관 운영 여건’이라는 모호한 사유 외에 객관적 직급 산정 근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결국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의 채용 행정이 지원자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세심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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