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신반포19차·25차 금융지원 제안 적법성 강조

수정 2026-05-27 10:34
입력 2026-05-27 10:34
포스코이앤씨가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시한 ‘조합원 1인당 2억 원 금융지원’ 제안에 대해 사법적 판례를 기반으로 한 합법적 제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26일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금융지원금 2억 원 제안은 서초구청의 공공지원 검토를 비롯해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총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포스크이앤씨 공문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최근 조합원 대상 문자메시지를 통해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2억 원 지원 조건에 대해 상환 의무가 없는 무이자 지원으로 안내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공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금융지원 모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사전 법률 검토를 마친 합법적 구조라고 해명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안과 계약 체결, 이행이 완료된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적법성을 인정받은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도출된 조합원 조건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특정 개인의 의사나 임의적인 공지를 통해 제안 내용이 변경되거나 제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이 확보할 수 있는 제안 내용을 사업제안서에 명시했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계약 조건을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신반포19·25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7개 동, 총 614가구를 조성하는 통합재건축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해 수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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