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세 사칭’ 전청조, 투자 사기로 또 징역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26 17:20
입력 2026-05-26 17:20
전청조씨.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재벌 흉내를 내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옥살이 중인 전청조씨가 추가 사기 혐의로 형량이 늘어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임진수)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씨는 2019년 5월 충남 당진에 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그는 2020년 1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B씨에게 투자금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한 뒤 같은 달 16일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가석방 기간에 있던 그는 2022년 B씨에게 해외투자에 돈을 대주면 불려주겠다고 속여 20회에 걸쳐 약 77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4차례 B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씨는 다른 사기 건으로 인천지법에서 2020년 12월 19일 징역 2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4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옥살이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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