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카드 환불 된다…금액 기준 한시적 완화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수정 2026-05-26 16:33
입력 2026-05-26 16:20

시스템 개발 후 6월 1~14일 예외 환불 지원
“자숙의 마음으로 고객 환불 요청 응대”

뉴시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14일 2주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스타벅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해 왔다.

회사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기간 중에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정당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 원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의 환불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즉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매장에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가능하다. 다음달 1일 이후 2주간 매장 방문을 통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단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 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타벅스 홈페이지 및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스타벅스는 선불 카드 환불 규정 관련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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