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 80% 성매매 돈벌이” 막말 논란 교수, 징계 절차 중 ‘대면 수업’ 강행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5-26 21:57
입력 2026-05-26 15:50

학교, 비대면 지시했지만… 8개 강의 대면 지속
취재 시작되자 뒤늦게…“비대면 전환” 공지
성희롱 논란 여파… 국민의힘 캠프 자문직 해촉

123rf 자료사진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한국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학생들에게 “개XX” 등 폭언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절차에 착수한 대학은 해당 교수에게 비대면 수업을 지시했으나 이 교수는 최근까지도 총 8개 강의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2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와 강의 녹취록을 보면, A교수는 지난해 수업 중 학생들을 향해 “개XX보다 못한 것”,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몸을 파는 게 여자”, “서울 여자는 성형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몸이 망가지는 것”, “너는 개XX”, “등X”, “머XX” 등의 폭언과 성희롱·인격침해성 발언을 반복했다.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지난 1월 교원윤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 뒤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현재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뒤늦게 논란이 불거지자 대학 측은 지난 25일 “징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강의를 전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A교수 수업은 지난 3월부터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교수는 “비대면 플랫폼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8개 강의를 모두 대면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A교수는 이날 학생들에게 “다음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공지를 보냈다.

학생들은 대학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A교수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은 “학교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과 교수를 분리하지 않았고, 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황당했다”며 “징계없이 사건이 묻혔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으나, 논란이 커지자 위원직에서 해촉됐다.

유승혁 기자·이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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