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만 반대해도 불가” 송전망 지원사업, 주민 4분의 3 동의로 변경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5-26 15:27
입력 2026-05-26 15:27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개정
지원사업 내용 변경 조건 완화
‘전원 합의’->‘4분의 3 동의’로
‘주민vs주민’ 갈등 완화 기대
단 한 명만 반대해도 추진할 수 없었던 송·변전설비 지원사업이 보다 유연하게 바뀐다. 주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마을 공동지원사업과 주민 개별 지원사업에 쓰일 지원금 비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대다수 주민을 설득하고도 일부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돼 있던 송전망·변전소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 비율을 주민 4분의 3 동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공동지원사업’과 ‘개별주민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공동지원사업은 복지시설 건립 등 주민 복지사업,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시설 설치, 장학 기금 적립과 기숙사 제공 등이다. 개별주민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등으로 지원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제도는 이 두 지원사업의 비중을 50대 50으로 정하고 주민 모두가 ‘합의’했을때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 대다수가 찬성해도 소수가 반대하면 지원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었다.
이는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송전망 공사 초기에는 정부·한국전력공사와 주민이 ‘공사 여부’를 놓고 대립하지만 공사 진행을 합의하고 보상 및 지원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주민vs주민’간 내부 갈등으로 번지며 사업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다.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심한 경우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기도 한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송·변전설비 건설 과정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마을 지원사업 실시 후 남은 집행잔액도 다음 해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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