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감 선거소송전 격화…김대중, 장관호 고발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6-05-26 14:23
입력 2026-05-26 14:23

김대중 후보, 장관호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고발
월세살이 관련 뇌물죄 혐의 놓고 소송·공방전 지속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26일 광주경찰청에 장관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김대중 선거캠프 제공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26일 장관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거캠프는 이날 “장 후보가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선거공약집 등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전교조 등이 지난해 10월 김 후보를 (납품업자 소유 주택 월세 거주 관련)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경찰이 올해 2월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을 장 후보가 알고 있었음에도 ‘금품수수 등 수사 중인 김대중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항은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흑색선전을 자행한 장 후보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관호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장 후보 측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고발인 등이 재수사를 요청해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며, “사법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기에 ‘수사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이는 사실에 근거한 해명”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 측이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장 후보 측 역시 정당한 의혹 제기임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수사 중’ 표현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결국 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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