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쓸게요” 말하자 계약 종료 통보…인권위 “고용상 차별”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5-26 13:54
입력 2026-05-26 12:00

구청 “근무태도에 따른 결정…육아휴직과 무관”
인권위 “휴직 밝힌 뒤 종료…차별 가능성 충분”

서울신문DB


임신 중이던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계획을 밝힌 뒤 계약이 종료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천 미추홀구청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임신 중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간부들로부터 “육아휴직을 쓰면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휴가 중 계약이 10월 15일에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계약 종료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근무 태도와 협업 문제, 낮은 근무 평가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계약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면담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평가 절차 등을 종합해 육아휴직 계획이 재임용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특히 정식 평가 전에 이미 계약 종료 안내가 이뤄졌고 새로운 평가 기준이 사전 설명 없이 적용된 점 등을 들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일정 기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는 국가와 사용자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 부담을 특정 개인에게 돌려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미추홀구청장에게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A씨 재임용 문제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임신이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차별·모성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유승혁 기자·박다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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