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업단지 공장 ‘경관심의’ 개선으로 기업 부담 완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26 10:18
입력 2026-05-26 10:18

산업단지 투자 장애 요인 개선 목소리 이어져
가이드라인 준수확인서 제도 통해 절차 간소화

세종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세종시가 산업단지 건축물의 경관심의 절차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관계획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공장 건축물은 생산 공정과 물류 동선, 설비 배치 등으로 디자인 개선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더욱이 인허가 기간 증가와 반복적인 보완, 설계변경 비용 발생 등 기업 부담이 뒤따라 산업단지 투자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시는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관계획과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경관심의를 서면심의·수시 검토 체계로 전환하고 경관심의 전 사전검토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하기로 했다.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확인서 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한다.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확인서는 건축주와 설계자가 색채·외장재·옥상 시설·간판 등 경관 기준 여부를 자가 진단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경관 자문 처리 기간은 평균 25일에서 15일 이내로, 경관심의는 평균 3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경관 협의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정해 처리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허가 부서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관련 부서와 공유해 기업이 결과 통보 당일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단순 심의 완화가 아닌 법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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