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6000건… 변호사도, 헬스트레이너도 ‘스토킹 공포’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25 23:33
입력 2026-05-25 23:33
소송 상대방이 수십차례 전화·문자
법률 전문가도 범죄에 무방비 노출
상사 잇단 고백에 피해자만 퇴사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급증
최대 9개월 접근금지 연장 목소리
징역형 비율 17%… “처벌 강화해야”
안소윤(39·여)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2024년 의뢰인의 소송 상대방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법원 조정 절차 도중 안 변호사의 명함을 건네받은 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수십 차례 했다.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게시물에도 성적 비하, 인격 모독 및 조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이달 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1년 반 동안 A씨의 스토킹 행각은 계속됐고, 안 변호사는 2차 가해가 생길까 두려워 업무량을 줄이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다. 안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데도 스토킹 범죄에 무력하게 노출되는 상황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남양주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해마다 관련 범죄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부터 20대의 건장한 남성 헬스 트레이너, 80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접근금지 조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5921건으로, 4개월 만에 6000건에 육박했다. 2022년 7746건이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접수 건수는 2024년 1만 4227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1만 5222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속도면 올해 접수 사건은 1만 8000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스토킹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거듭된 ‘사랑 고백’과 사적인 연락에 시달리다 입사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수사 및 재판기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사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아 단념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만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남성 이모(26)씨는 2022년 9월 처음 보는 B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B씨는 다른 회원을 상대로 1대1 수업(PT)하는 이씨를 끌어안으려고 했고, “안아달라”고 말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퇴근 후엔 따라오지 말라는 이씨의 거부에도 뒤쫓아갔다. 법원은 이듬해 6월 B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모(85·여)씨는 2022년 동네 주민인 C씨의 “집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스토킹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C씨는 수차례 김씨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침입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C씨는 2024년 7월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법조계에선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는 기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연장해도 최대 9개월뿐이라 경찰 수사가 길어질 경우 스토킹 피해에 다시 노출된다.
한나라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024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판 중에도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스토킹을 재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긴 시간 지속 가능한 범죄 특성을 고려해 수사 기관의 보호 속에서 1심 재판이 종결될 수 있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게 하고, 유죄 판결 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에는 스토킹 범죄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도록 돼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1심 법원이 처리한 스토킹처벌법 관련 재판 3044건 중 징역형은 17%(532건)였고 벌금형이 36%(1095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33%(1001건)였다. 최승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을 처음 마련했을 땐 지금처럼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향후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을 논의에 적극 반영하고, 추가 사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2026-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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