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법 제정 21년
10년 이상 장기 실종 사건 90% 넘어사회적 관심 저하로 수사 동력 잃어
“경력 기반 전문수사 인력 확충 필요”
“아이를 찾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80세 전길자씨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힘겹게 전단지를 한 장씩 건넸지만, 상당수는 외면했다. 노란색 전단지에는 3살짜리 남아의 사진과 50대 중년 남성의 사진이 함께 담겼다. 1973년 집 앞 골목에서 놀다가 사라진 아들 이정훈의 당시 모습과, 현재 50대 후반이 됐을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추정해 그린 모습이다. 전씨는 실종아동의 날인 25일 “서울 시내 모든 담벼락에 전단지를 붙이고, 혹시라도 배에 끌려갔을까 봐 전국의 선착장을 돌았다”며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종아동법이 제정된 지 21년 지났지만, 여전히 1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장기실종자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담팀을 꾸렸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장기실종 전담팀은 서울경찰청이 유일하다.
지난달 기준 18세 미만 아동 실종 중 해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신고는 모두 1335건이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실종 건수는 1177건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 이어 1년 미만 81건(6.1%), 10년 이상 20년 미만 34건(2.5%) 순으로 실종된 지 10년이 넘은 아동이 전체의 90%를 초과했다.
경찰은 2017년 1년 이상 된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지방청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실종 전담팀을 꾸렸다. 그러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학교폭력 업무가 늘면서 2021년 실종 수사는 형사과로 모두 이관됐고, 전담팀도 대부분 해체 수순을 밟았다. 현재 전국 지방경찰청 가운데 장기실종 전담팀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중요미제·장기실종사건 수사팀’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팀 내 장기실종 담당 경찰은 2명에 그친다. 다른 지방청에서는 장기실종 사건을 다른 미제사건과 함께 수사하거나 일반 사건처럼 배당해 처리하고 있다.
2021년까지 장기실종수사팀에서 일했던 한 경감은 “장기실종팀이 해체된 이후 사건들이 수사부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닌다”며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자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장기실종 사건의 경우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랜 시간 사건을 추적하고 가족 및 주변인들과 면담하는 등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장기실종의 경우 실종수사 경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종 전문수사팀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박다운 수습기자
2026-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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