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도 직권남용 입건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5-25 20:59
입력 2026-05-25 20:59
지난 22일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구속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2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바 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의 개입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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