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장치 푼 대형 화물차에 사망자 급증…특별단속 나선 경찰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5-25 18:08
입력 2026-05-25 18:08
경찰청이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채 과속으로 달리는 대형 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3.5t 초과 대형 화물차에 의무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차량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무인 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차량을 특정한 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으로 장치 해제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무단 해제가 확인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위반 차량 점검 및 원상 복구를 요청한다. 아울러 이 기간 화물차가 주로 통행하는 요금소 등에서 주 1회 이상 불법 구조변경(튜닝) 단속도 실시한다.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해 드론·캠코더 등 장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망사고는 빠르게 늘고 있다. 관련 사망자는 지난해 총 93명으로, 2024년 89명, 2023년 71명을 뛰어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관련 사망자는 4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3명)과 비교해 30.3% 증가했다.
지난 19일에는 상주영천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트레일러가 전방에 급정거한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화물차 운전자는 본인과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태환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