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한국인 가자행 돕겠다”…여권법 넘어선 평화 활동에 갑론을박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5-25 16:00
입력 2026-05-25 16:00

시민사회 “국경 넘어선 평화 연대”…들불상 수여
반복된 여행금지 위반…“정부에 외교 부담” 우려
헌법재판소도 “여행금지 위반 처벌은 합헌” 판단

제21회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된 평화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지난 2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들불상 시상식에 참여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광주 뉴시스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어기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28·활동명 해초)씨가 지난 22일 귀국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소속인 김씨는 가자지구 해상 봉쇄에 저항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항해에 참여했다고 설명한다. 강제 추방 형식으로 귀국한 김씨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선 ‘국경을 넘어선 평화 연대’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내법 위반과 외교적 부담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가자지구 항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가고 싶은 곳에 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자에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행보를 인도주의적 연대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 23일 김씨에게 제21회 들불상을 수여하며 “국경을 넘어선 평화 연대의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도 “한국 독립운동 당시에도 세계 각국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을 도왔다”며 “가자지구로 향한 활동가들에게 단순히 ‘왜 위험한 곳에 갔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으로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외교부는 2023년 가자지구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미 김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인 최초로 국제 구호선단에 참가해 가자지구로 향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바 있다. 외교부는 올해 초 김씨가 다시 가자지구행 의사를 밝히자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김씨는 두 번째 항해를 강행했다. 김씨는 다음달 25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부에 외교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의 신념에 따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가 자국민 석방을 위해 상당한 외교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여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해외여행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면서도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외교적 분쟁이나 재난, 감염병 확산 등 국가·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 활동 필요성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내 여권법을 위반한 방식의 국제 활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가자지구의 현실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최근 국제 정세가 더욱 복잡해진 만큼, 이제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이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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