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집 앞에 ‘치사량 메탄올 소주병’ 놓고 간 아들…‘특수협박’ 인정 안 된 이유는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25 11:54
입력 2026-05-25 11:54

대법 “범행 현장 이탈했다면 휴대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아버지의 집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을 놓은 뒤 사망한 할머니의 명의로 마실 것을 유도하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아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대면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존속협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 B씨의 아들인 A씨는 지난 2024년 3월 11∼19일 다섯차례에 걸쳐 치사량에 달하는 메탄올을 소주병에 담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가져다 둔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입한 메탄올 함량은 병당 79.9∼94.1%에 달했다. 소주병에는 이미 사망한 할머니(B씨의 어머니)의 명의로 “B야.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A씨는 B씨에 대한 특수존속폭행죄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합의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자살을 유도·암시하는 등 B씨에게 해악을 고지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며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봤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부터 B씨가 문전 박대하기까지의 일련의 일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을 품은 채 범행한 점, B씨의 고소 전까지 범행이 5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춰 특수존속협박·스토킹처벌법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복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수존속협박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적용되는데, A씨는 소주병을 놓아둔 다음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발견했을 땐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으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게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매개물로 삼아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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