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선고 앞둔 김건희, 바쉐론 시계 잔금 2900만원 지급… 재판 영향 미칠까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25 11:21
입력 2026-05-25 1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 로봇개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 대가로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되면서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하고,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시계 구매대행을 한 것이고,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씨는 약 3400만원에 시계를 구입해 전달했고, 김 여사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음달 26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 시계값을 변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받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구매 대행이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시계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김 여사가 잔금 지급 자체를 잊고 있었다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뒤늦게 떠올렸는데, 수사 단계에서 서씨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결심 공판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무죄를 가르는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소된 뒤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혐의가 사라진다면 금품 수수 관련 범죄 행위로 유죄를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겠느냐”면서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외에도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약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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