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식당 흡연 시비에 흉기 위협…60대 징역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25 11:18
입력 2026-05-25 11:18
식당에서 시비 끝에 흉기를 들고 손님을 위협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48분쯤 경남 김해시 한 시장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50대 B씨에게 욕설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에게 밖에서 피울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에 반발하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24년 11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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