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웨딩홀 생화 장식은 부가세 대상, 재화 아닌 예식 용역 공급”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24 15:17
입력 2026-05-24 15:17
웨딩홀에 설치한 생화 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고객에게 예식 용역을 공급하면서 생화로 웨딩홀을 장식했고, 고객은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로 취급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과세당국은 부가세 1억 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대법원은 호텔은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이고, 따라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식에 사용되는 생화는 폐기해야 한다”며 재화가 아니라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물, 기념품 등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재화에 해당한다는 조선호텔 측의 주장에 대해선 예식 용역의 부수 공급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물 제공은 꽃을 재사용할 수 없어 예식 이후 처리 방법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고객의 의사는 꽃장식 소유권 이전보다는 생화가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는 데 있었다”고 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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