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잡는다…6월까지 특별신고 기간 운영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5-24 13:56
입력 2026-05-24 13:56

120다산콜, 서울톡 등에 신고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사.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5~6월 두 달간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천·계곡의 공공성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신고 기간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을 사유화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영업 목적의 임시 구조물 등이다. 시민들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의 채널로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해 불법시설을 빠르게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가 가능한 곳은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295건과 불법시설 908건을 적발했다.

시는 하천·계곡 불법시설이 시민 이용을 제한하고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와 급류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공간”이라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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