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간다던 전광훈에 제동… 법원 “출국금지 풀리면 보석 재검토”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5-22 18:20
입력 2026-05-22 18:20
검찰 “집회 발언, 보석 조건 위반… 출국 도주 우려”
전광훈 측 “출국금지 다투는 게 왜 보석 위반인가”
거듭된 ‘미국행’ 언급… 법원 보석 재검토에 제동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강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보석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전 목사가 공언해온 미국 방문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보석 석방 직후부터 여러 차례 집회에 참석해 공소사실인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정범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해외 출국이 이뤄질 경우 주거지 제한 등 기존 보석 조건 자체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보석 결정은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피고인이 해외로 갈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내려진 것”이라며 “출국금지 처분이 정지된다면 도망 우려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석 조건 위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보석 조건을 재조정할 경우 전 목사가 추진해온 미국 방문 계획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전 목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를 키워낸 폴라 와이스를 만나면 트럼프는 자동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며 방미 계획을 거듭 언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통제할 수 있는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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