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 살려라’…中企 의무편성 줄이고 송출수수료 조정 지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5-22 17:52
입력 2026-05-22 17:52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를 완화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정부가 조정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접수했다. 이번 방안은 유료방송 진흥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이후 처음 마련된 종합 진흥정책이다.
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로와 유료방송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재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모바일·온라인 쇼핑 확산과 TV 시청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송출수수료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간 방송시간 대비 55∼80% 수준인 비율을 1단계로 8%포인트, 이후 추가로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이다. 공영홈쇼핑은 제외된다.
대신 다양한 상품 발굴·육성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방송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추첨제 등 방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상품이 방송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데이터홈쇼핑 전용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홈쇼핑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져 온 송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가검증 협의체 기능을 강화해 협상 조정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송출수수료 협상은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 영역이지만, 시장 자율 조정만으로는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방미통위는 정액수수료 방송 허용 비율도 데이터홈쇼핑 20%, TV홈쇼핑 25%까지 확대하고, 데이터홈쇼핑 화면의 데이터 영역 최소 비율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영상과 데이터의 경계가 약해진 상황에서 별도 데이터 영역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규제가 시청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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