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는 백인이 만든 가짜” 민주콩고 주민들, 시신 달라며 치료소 습격해 불 질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5-22 17:16
입력 2026-05-22 17:15
에볼라가 확산 중인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북동부 이투리주에서 21일(현지시간) 주민들이 보건 당국의 장례 절차 통제에 거세게 반발한 끝에 에볼라 치료소 텐트에 불을 지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2026.5.22. 로이터 연합뉴스


에볼라가 확산 중인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주민들이 보건 당국의 장례 절차 통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에볼라 확산 진원지 중 한 곳인 북동부 이투리주에서는 에볼라 의심 사례로 숨진 청년의 친지들이 에볼라 치료소 텐트에 불을 지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이투리주 르왐파라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분쟁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피난민이 된 곳으로, 이번 에볼라 발병 사태 속에서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에볼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 축구 선수의 유족과 친구들은 그의 시신을 바로 인도받지 못하게 되자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젊은 남성들이 임시 텐트로 세워진 에볼라 치료소를 습격했다. 이들은 치료소 내부로 침입해 안에 있던 물품에 불을 질렀고, 이 화재로 안치 중인 에볼라 감염 의심 시신에도 불이 붙었다. 구호 활동가들은 차량을 이용해 화재 현장을 가까스로 탈출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체액, 토사물 등이나 이것으로 오염된 물체와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장례식 중 시신을 만지다 감염될 위험이 있기에 보건 당국은 의심 환자 시신의 장례 절차를 엄격히 규제 중이다.

에볼라가 확산 중인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북동부 이투리주에서 21일(현지시간) 주민들이 보건 당국의 장례 절차 통제에 거세게 반발한 끝에 에볼라 치료소 텐트에 불을 지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2026.5.22. AFP 연합뉴스


그러나 주민들은 숨진 청년이 에볼라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격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경고 사격까지 하며 대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이 공개한 영상에는 습격 이후 의료 텐트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화재 진압 후 새까맣게 탄 병원 침대 위로 그을린 텐트 골조가 드러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패트릭 무야야 민주콩고 대변인은 CNN에 “현지 주민들이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인도주의 단체 국제의료행동연맹(ALIMA)은 성명을 통해 습격 당시 환자 6명이 ALIMA 의료 텐트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에 유포되는 “부정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경고하며 이는 의료 시설에 대한 공포, 잘못된 정보 및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뤽 맘벨레 민주콩고 정당 A2RC 부대표는 “이투리주 주민들 상당수가 ‘에볼라는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외딴 지역 주민들에게 에볼라는 ‘백인이 만들어낸 허구의 병’이자 실존하지 않는 질병”이라고 전했다.

민주콩고 보건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민주콩고 내 에볼라 의심 사례는 670건, 관련 사망자는 160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민주콩고 내 검사 시설과 장비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에볼라로 확진된 경우는 61건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 심각한 것은 에볼라가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콩고와 인접한 우간다 정부는 에볼라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민주콩고를 오가는 항공편을 잠정적으로 운항 중단했다.

21일(현지시간) 에볼라가 확산 중인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 르왐파라에서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한 의료진이 에볼라로 숨진 환자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2026.5.22. AFP 연합뉴스


우리나라 외교부도 민주콩고 이투리주에 대해 22일 오후 2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로 콩고민주공화국 내 여행금지 지역은 북키부주와 남키부주에 이어 이투리주까지 총 3개 주로 확대됐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에볼라에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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