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집’도 거래 숨통…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29일부터 시행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5-22 16:46
입력 2026-05-22 16:46

12일부터 무주택 상태 유지해야
국토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

사진은 17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이지훈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 이행을 유예해주는 대책이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한 집을 매입하는 무주택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개시일을 미룰 수 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전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다주택자가 매각하는 주택에 대해 이 의무를 유예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을 활용하려면 이달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매도자는 대책 발표일(이달 12일) 당시 임대하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매수자는 대책 발표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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