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 권한…주총 안 열면 무효 소송”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수정 2026-05-22 14:20
입력 2026-05-22 14:20

삼성전자 주주단체 이틀 연속 기자회견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 승인 받아야”
강행 시 효력정지 가처분·무효 소송 예고

대법원 앞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기자회견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5.22
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DS(반도체) 부문의 특별성과급 결정이 주주의 권한이라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의 초과이익성과금(OPI)과 별도로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형태의 성과 인센티브는 대법원 판례상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주주운동본부는 “상법 위반 없이 노조와 경영진이 각 주주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협약 무효 소송은 진행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전날에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OPI와 별도로 DS 부문에 노사가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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