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돈받고 판 미혼모·부부 등, 징역 2∼6년 구형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22 14:15
입력 2026-05-22 14:15
돈을 받고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혼모와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 등 6명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사건에서 징역 2∼6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21년 아이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내주겠다며 접근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미혼모이거나 남편이랑 별거 중이었다. 세 자녀를 키우는 부부도 한 쌍 있었다.
이들은 병원비 명목으로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된 아이들은 절차를 거쳐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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