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양치유센터 연내 착공하려 했는데 ‘폐지 권고’ 당혹… 정상 추진 총력”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22 13:35
입력 2026-05-22 13:33
제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평가 지적 보완
국비 예산 안정 확보…센터 건립 정상 추진 총력”
일각 “평가때 충분한 소명기회 안줘 아쉬워” 지적
오영훈 제주지사가 밝힌 제주 해양치유센터 구상은 단순 관광시설 확충이 아니다. 제주 자연자원을 활용해 관광과 의료·웰니스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 구축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정부 성과평가에서 사업 폐지 의견이 제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추진 중인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은 최근 기획예산처 주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집행률 저조와 민간 프로그램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업 폐지’ 의견을 받았다.
도는 평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공공건축 특성과 사업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제주도에 별도 자료 요청이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평가가 진행됐다”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지연과 사업 본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양치유센터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공공건축 심의, 건축기획 용역, 설계공모, 환경 관련 사전절차 등을 거치며 사업이 추진돼 왔다. 도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해양치유센터 건축기획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설계공모를 거쳐 2025년 1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설계를 마무리한 뒤 연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배정된 예산 대비 집행률이 3%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이에 대해 도는 “공공건축 사업 특성상 초기에는 설계와 행정절차에 시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이미 35억원이 배정돼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있는데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도는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라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제주도 입장에서 난감해진 상황”이라며 “차라리 감액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도 사업 폐지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번 사업은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며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이번 평가 결과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는 이 사업이 단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따른 중앙권한 이양 보전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특별법 1~3단계 권한이양 당시 제2컨벤션센터 건립비를 지원했고, 4~6단계 권한이양에 따른 보전 차원에서 해양치유센터 지원을 추진해 왔다.
도는 사업 차별성 강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핵심은 제주만의 해양·화산 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해양치유 모델’ 구축이다.
해양치유센터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공원 부지 1만9279㎡에 총사업비 480억원(국비·도비 각 24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오는 2028년 완공, 2029년 개관이 목표다.
용암해수를 활용한 해수풀과 수중운동 시설, 명상·요가 공간, 화산송이·검은모래 테라피, 해조류 치유 프로그램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관광·스파 중심의 민간 프로그램과 달리 건강증진과 공공서비스, 지역자원 산업화를 결합한 복합 치유 거점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용암해수와 화산송이, 검은모래 등 제주 고유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산업은 체류형 관광 확대와 의료·뷰티·재활 산업 연계 가능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민간 프로그램과는 달리 공공서비스와 건강증진, 지역자원 산업화를 결합한 복합 치유 거점이라는 점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내년도 국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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