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매년 실종신고 ‘1256건’…경찰, 사전등록제 참여 당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5-22 12:55
입력 2026-05-22 12:55
전북경찰청이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경찰청이 ‘실종아동 예방의 날(25일)’을 앞두고 신속한 발견과 조기 보호를 위한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에서 실종 신고는 2023년 1311건, 2024년 1186건, 2025년 1272건 등 매년 1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과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해 두고, 실종 발생 시 경찰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인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방식이다.

실종예방 사전등록. 전북경찰청 제공




사전등록 방법은 보호자와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은 물론, ‘안전Dream’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능하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4월 말 기준 실종예방 사전등록 대상 인구(18세 미만 아동, 지적 등 장애인, 치매 환자) 28만 2669명 중 18만 6587명이 등록했다.

경찰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축제장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또 전북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지문등록 시연’ 영상을 게재해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실종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전등록은 위급한 순간 가족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5월 25일 실종아동 예방의 날을 계기로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사전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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