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임시총회 대표 측, 해임 철회동의서 1190장 성남시에 제출 완료
수정 2026-05-22 13:58
입력 2026-05-22 11:23
성남시에 현장 점검·시정조치 요구... 5월 30일 조합원 발의로 별도의 임시총회 예정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또다시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오는 5월 22일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 이사 등 조합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대표 측은 22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에 해당하는 약 1190장의 해임 철회동의서를 징구했으며, 이 중 1180장을 성남시청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표 측은 해당 철회동의서 제출로 인해 해임총회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가 사실상 미달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측은 성남시에 제출한 민원을 통해 “이미 과반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해임 철회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비대위가 5월 22일 해임총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인 성남시가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오는 5월 30일 조합원 발의로 별도의 임시총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측이 22일 해임총회를 강행할 경우 조합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사업 정상화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원2구역은 이미 지난 4월 4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해임 철회서 접수 문제 등 절차상 쟁점을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이 서면결의서 등 핵심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서면결의서 징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대표 측은 이번 22일 해임총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집행부 공백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합장 1인에 대한 해임을 넘어 감사와 이사 등 집행부 전원을 대상으로 해임이 추진될 경우, 조합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특성상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 선정, 사업비 대출 연장, 각종 인허가 대응,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주체다. 만약 집행부 전원이 동시에 해임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금융비용 증가, 착공 지연, 조합원 부담 확대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관계자는 “성남시청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총회 강행 과정의 적법성, 철회동의서 반영 여부, 서면결의서 징구 절차 등을 즉각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원2구역을 둘러싼 해임총회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향후 관할 행정기관의 법적·행정적 판단과 오는 5월 30일 개최될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결과가 향후 사업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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