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선착순 판매 시작…손실 보전에 세제 혜택까지

이승연 기자
이승연 기자
수정 2026-05-22 10:21
입력 2026-05-22 09:17
22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선착순 판매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도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 스크린에 관련 안내문이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부터 선착순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규모는 3주간 총 6000억원 규모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날부터 6월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선착순 방식으로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첫 주에는 전체의 50% 수준만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고, 소득공제(최대 40%, 1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적립 투자가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고 5년간 환매가 제한된다.

국민 투자금 20%만큼 손실을 우선 분담한다는 의미로,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국민 투자금 1000억원, 재정 200억원, 자펀드 운용사 시딩 투자액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은 전체 투자금이 아닌 국민 투자금의 20%인 20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개별 자펀드 총규모 대비로는 재정 손실의 우선 부담 비율이 20%보다 낮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1회 최대 가입 금액은 1억원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특히 이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투자 성향이 나와야 가입할 수 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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