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조정 주기 2주서 4주로
인하 폭, 휘발유 15%·경유 25%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이 4회 연속 동결됐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보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7월까지 두 달 연장된다.산업통상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하다. 최고가격제로 억제된 누적 인상 요인은 휘발유는 200원대 중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 400원대 중반으로 남아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휘발유는 누적 인상분이 소폭 올랐고 경유·등유는 격차가 줄었지만 내릴 유인이 크지 않다”며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어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위기설과 관련해 “원유 수급은 5월 90% 이상, 6월 81%, 7월 84% 수준으로 확보돼 7월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미주, 아프리카 등 비중동산 원유 도입 물류비의 차액 지원을 확대하면서 8월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5월 나프타 공급은 전년 대비 90%,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은 지난달 70%까지 회복됐다.
산업부는 국내외 유가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정유소 손실 보전 기준 고시를 마련해 7월 이후 첫 정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유사 손실 규모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유가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의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21.9%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린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정부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석유 최고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인하 효과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박은서 기자
2026-05-22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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