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스타벅스‘탱크데이’ 단순 실수 아닌 사회적 중대재해”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5-21 20:59
입력 2026-05-21 20:59
시, ‘5·18 탱크데이’ 관련 입장문…“정용진 최고경영자 책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왜곡 처벌 확대 특별법 개정 촉구
강기정 시장 “각종 행사 경품에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안돼”
광주시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관련해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한 사회적 중대재해”라며 “최종 책임은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에게 있다”고 직격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며,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며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부인과 비방, 왜곡, 날조까지를 포함하는 등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강기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한편, 2020년 발의된 ‘5·18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5·18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확대했다.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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