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직무유기는 무죄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21 18:06
입력 2026-05-21 18:06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무죄
“계엄 보고 의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헌재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 인정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직무유기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위증 등 유죄 혐의의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7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조 전 원장 혐의 입증의 핵심 근거였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방첩사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갈랐다. 재판부는 이를 조 전 원장이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이 체포 주체로 방첩사를 특정했는지,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 정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CCTV 영상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영상을 확인하고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영상을 이용해 홍 전 차장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논의했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적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을 목격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 전 원장의 주장은 허위라며 위증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도록 하겠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계엄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일은 경호처 입장에서 보안 사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며 “박 전 처장은 보안 조치로서 계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한 것으로, 이를 두고 증거 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에 대해서도 김 전 청장 측이 먼저 반납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경호처에 계정 정보 삭제 지시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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