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집’ 따로 두고 받은 전세대출 9.2조…“비거주 1주택 규제 검토”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5-21 17:00
입력 2026-05-21 16:32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분야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따로 두고 있으면서 전세살이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을 추가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황 파악과 아이디어 취합을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이 은행권에서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9조 2000억원, 5만 9000건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투기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지,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것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특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방식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포용금융 추진과 별개로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살피겠다”고 했다.

이외 포용금융 안건은 이달 중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금융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 인프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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