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월 3만원 임대료’…청년 주거 부담 낮추는 충남 지자체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5-21 10:38
입력 2026-05-21 10:38
충남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 천원 주택’ 포스터. 시 제공


충남 보령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3만원 임대료 주택을 선보이는 등 충남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청년 인구 유인책이 잇따르고 있다.

보령시는 하루 천원,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만세보령 청년 천원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증금은 500만원이다.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대상은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한 18~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다.

주택은 시내권과 성주면에 있는 아파트 17가구다. 주택 정비 일정 등을 고려해 11가구는 8월, 6가구는 11월 입주할 수 있다. 주택 면적은 20~30평형대다. 지난해 첫 입주는 10가구 모집에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논산시는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50%를 지원한다. 신혼·육아 청년 가구는 연 최대 200만원, 그 외 청년 가구는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의 특징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소득 기준도 기존보다 높이고 지원 가능 연령대도 만 19세 이상~45세 이하로 늘렸다. 제외됐던 공공부문 종사자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청양군은 지난달 충남도, 충남개발공사와 ‘청양군 교월·서정지구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어려운 계층의 내 집 마련 돕기가 목적이다.

청년 등은 낮은 임대료로 6년간 거주 후 입주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주택은 청양읍 교월지구 182가구와 정산면 서정지구 160가구 등 총 342가구다.

보령시 관계자는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한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해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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