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S에 특별성과급 자사주 지급…적자사업부 차등 지급은 1년 유예

곽소영 기자
수정 2026-05-21 00:42
입력 2026-05-21 00:42
특별성과급 재원 전체 40%·사업부별 60%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지급률 상한 없애
적자 사업부 차등 지급은 1년 유예
DX부문 상생 위해 600만원 자사주 지급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약 1시간 30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성공한 가운데 DS(반도체)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가 줄다리기를 이어온 핵심 쟁점인 적자사업부 배분은 적용을 1년 미루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고 DS부문에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해 영업이익을 나누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기존에 연봉의 50%였던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DS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반도체 부문 전체에 4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별로 나눈다. 공통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의 70% 수준으로 맞췄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는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3분의 1은 1년간 매각 제한,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유효기간은 최소 영업이익 기준을 달성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향후 10년이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의 경우 반도체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 지급하되 1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이 우려했던 DX(완제품)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는 별도 상생협력 부분을 신설했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선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임금 인상률은 기본급 4.1%, 성과기준 2.1%로 하고 자녀 출산 지원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합의안은 노조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조합원 대상 투쟁 지침을 통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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