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황정음, 유튜브로 복귀…‘43억원 횡령’ 논란 1년만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5-20 17:40
입력 2026-05-20 17:40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관련 논란 1년여 만에 유튜브로 복귀했다.
황정음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큰일이 있어서 그걸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 1년이 한달처럼 지나갔다”며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지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7월쯤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았다.
회삿돈 43억원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황정음은 유튜브로 활동을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 “저를 찾아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시키는 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나를 찾아주실 때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힘들어 보니까 이 세상에는 힘든 사람이 많겠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유튜브를 통해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부모 가정과 ‘워킹맘’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대중의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왜 나오냐’, ‘보기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선들을) 다 받아들이고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편해지실 때까지 뭐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황정음은 유튜브 채널 설명란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변명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배워가는 일상과 진심을 천천히 담아가려 한다.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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