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택 후보, “김관영 후보 현금살포는 구속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5-20 16:37
입력 2026-05-20 15:29

‘삼촌의 마음’ 대리비 지급 허용되면 공선법 무너진다
자신의 식비 대납 사건은 지시·공모 없어 100% 무혐의
김 후보 선대위, 자신에겐 면죄부 상대에겐 칼날 비판

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0일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해 “시·도의원이 했어도 바로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100% 무혐의를 자신한다”며 ‘현금 살포 의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오른쪽)와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와 민주당 원팀 기자회견에서 “역대 전례를 보면 현행범은 대부분 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현금 살포는 공직선거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사안을 중앙당이 며칠만 늦게 처리했어도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당’이라고 공격하며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하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 사안은 영상으로 확인된 사실이지만 제 경우는 단순 의혹일 뿐”이라며 “대납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진술이나 증거, 증인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 스스로 CCTV 복원과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요청했고 선거 전에 결론을 내달라며 자진해서 수사를 받았다”며 “단순 의혹만으로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선출직 공직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 측의 ‘삼촌의 마음으로 대리비를 줬다’는 취지의 해명에 대해 “그 논리가 성립한다면 오빠의 마음으로 대리비를 줘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대해 무소속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이 후보가 자신의 행실을 뒤돌아보기는커녕 앞뒤 가리지 않는 막말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자신에겐 면죄부를 주고 상대에겐 칼날이 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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