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쓴다는데 더 사라니”…스타벅스 ‘60% 환불 규정’에 소비자 재차 분통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5-20 14:46
입력 2026-05-20 14:46
“다시는 안 마실 커피인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그 커피를 더 사 마시라는 게 말이 됩니까.”
2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만난 직장인 A(34)씨는 남은 카드 충전금 환불을 거절당한 뒤 이같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불매조차 마음대로 못 하게 돈을 인질로 잡은 꼴”이라며 혀를 찼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불매 운동을 넘어 선불카드 ‘환불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잔액을 돌려받고 애플리케이션을 탈퇴하려 해도,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해 주는 약관에 막히면서 오히려 2차 분노를 키우는 모양새다.
이날 점심시간 무렵 찾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 스타벅스 매장은 직장인들로 북적이던 평소와 달리 한산했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논란이 된 텀블러는 진열대에서 치워졌고, 사과문이 붙어 있었다. A씨처럼 매장을 찾았다가 ‘카드 잔액의 60% 이상 소진 시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기계적인 안내를 받고 황당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환불 조건을 채우려 원치 않는 소비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9000원을 털어내려 1500원짜리 매장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씁쓸한 인증 글이 화제가 됐다. 환불하러 매장에 가는 것조차 싫다며, 앱 내 온라인 스토어에서 상품을 주문한 뒤 구매 확정을 하면 비대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꿀팁’까지 공유됐다.
불매 움직임은 개인을 넘어 기업 간 거래와 단체 모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벤트 경품으로 쓰이던 스타벅스 쿠폰을 타 브랜드로 바꿔 달라는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잇따르고, 단골 모임 장소를 인근 카페로 옮겼다는 누리꾼들의 인증도 줄을 잇는다.
이번 논란은 ‘불공정 약관’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60%를 쓰지 않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기업의 논리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당 조항에 대해 환불 소송을 예고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이날 서울경찰청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에서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5·18 유공자 5명은 이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와 책임자 등 4명을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텀블러를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홍보물에 ‘탱크데이’라는 명칭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시민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약관의 적법성과 별개로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거래는 약관이라는 명시적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도 그 점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회적 여론이 일고 불매가 강해진 상황이라면, 약관이 어떻게 돼 있든 잘못의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환불 요구를 수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을 감수하고도 환불해 주는 모습이야말로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이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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